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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: 051-945-1119
  • 건축물의 내화구조

개요

  •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
    •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측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메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.
  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측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

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
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-식물원 제외). 종교시설,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*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-식물원. 판매시설. 운수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 중 체육관. 운동장.위락시설(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 제외)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.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촬영소,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•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
  •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제1증 근린생활시설(의료의 용도).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•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. (2층이하 건측물은 지하층만 해당)
    * 단독주택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발전시설, 교도소 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(화장장 제외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
내화구조 기준

  • 벽의 경우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
    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고온 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
  •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
    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무근콘크리트조 ㆍ콘크리트블록조 ㆍ백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
  • 기둥의 경우(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)
    * 고강도 콘크리트(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)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
    •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(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: 5센티미터)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
    •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
  • 바닥의 경우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
    •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
  • 보(지붕를 포함)의 경우
    *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
    •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(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: 5센티미터)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
    • 철골조의 지붕들(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함)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
  • 지붕의 경우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
    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 또는 석조
    •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
  • 계단의 경우
    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
    •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 또는 석조
    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ㆍ벽돌조 또는 석조
    • 철골조

방화구조 기준

  •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
  •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교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.5센티미터 이상인 것
  •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.5센티미터 이상인 것
  • 두께 1.2센티미터 이상의 석교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
  • 두께 2.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
  • 심벽에 줄으로 맞벽치기한 것
  • 한국산업규격미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
  •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

개요
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
  • 내부마감재료
    - 건축물 내부의 천장 ㆍ반자 ㆍ벽(간막이벽 포함) 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.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

    -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(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)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.
  • 문화 및 집회시설(예식장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(단란주점 및 주점영업 제외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
  •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:독서실, 숙박시설(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), 의료시설.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,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'노인복지시설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(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) 이상인 건축물
 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). 자동차 관련 시설,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  •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,
    * 건축물이 층 이하이고,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
    •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
    •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출구를 갖출 것
    • 복합자재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
      - 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것
  •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• 제2증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당구장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,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초등학교만 해당), 수련시설, 숙박시설 중 여관 여인숙,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(유흥주점영업 제외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

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

  •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(반자돌림대 ㆍ창대등 제외)의 마감은 불연재료 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,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    ㄱ.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(출입문 및 문들 포함)
    ㄴ. 건축물의 거실
  • 공동주택에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

  • 난연재료
    -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혐한 결과 가스 유해성, 열방출량 등이 다음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것
    *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.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. 한국산업규격 KS F 2257-1(건측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)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제외
    •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-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/㎡ 이하이며, 5 분간 최대 열방출률미 10초 미상 면속으로 200KW/㎡를 초과하지 않으며,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,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
    •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,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미 9분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불연재료
    • 콘크리트 ㆍ석재 ㆍ벽돌ㆍ기와 ㆍ철강ㆍ알루미늄 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.
    •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교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
      • KS F ISO 1182(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)메 따른 시험결과.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(단,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), 가열종료 후 시혐체의 질량 감소율이 30% 이하여야 한다.
      • KS F 2271(건측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)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,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준불연재료
   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,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교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KS F ISO 5660-1 [연소성능시혐-열 방출, 연기 발생, 질량 감소율-제1부:열 방출률(콘칼로리미터법)] 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/㎡ 이하이며,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미상 연속으로 200KW/㎡를 초과하지 않으며. 10분간 가열 후 시혐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,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
    •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,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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