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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번호 : 051-945-1119

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
-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,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
    숙박시설, 종합병원,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  •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(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 제외)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
  • 다중미용업의 영업장
  • 그 밖의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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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실내장식물 :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
      • 종이류(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)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
      • 합판이나 목재
      •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
      •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
        * 가구류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에 따른 내부마감재료 제외.

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

  • 방염대상물품
    -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(합판ㆍ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   •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(브라인드 포함)
    • 카페트.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
    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
    • 암막ㆍ무대막(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)
  • 방염성능기준
    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
    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
    •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,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
    •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
    •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
      *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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